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5.20 2016고정28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품 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 없이 2015. 10. 12.부터 같은 해 10. 28.까지 고양시 일산 동구 B 아파트 앞 노상에서 ‘C’ 이라는 상호로 포장마차 형태의 영업시설을 갖추고 붕어빵 3개에 1,000 원씩 판매하는 등 식품 접객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붙임 서 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