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서1922 (1997.04.14)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재산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속세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외국납부세액공제】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0조【재난의 범위등】
[따른결정]
국심1999중185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95.12.1 94년도분 상속세 14,374,156,100원의 납부고지서(납부기한 95.12.31)를 받고 고지된 상속세 중 3,756,809,390원에 대하여 [별지]기재의 물납대상부동산으로 물납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물납대상부동산이 타기관 압류 및 근저당 등이 설정되어 있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보아 96.1.5 물납신청을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29 심사청구를 거쳐 96.6.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물납신청한 부동산이 관리·처분상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재산으로의 대체요구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별지]
[별지]기재의 물납대상부동산은 국세 등의 체납 등으로 압류되어 있거나 근저당권설정 등으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며, 처분청이 제시한 상속부동산조사서에 의하면, 상속받은 부동산중 별지기재의 물납대상부동산을 제외한 부동산도 이미 상속일 이후에 양도되었거나, 근저당권설정, 가압류, 압류되어 있고, 청구인이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재산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속세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신청한 물납대상재산이 관리·처분이 곤란하다는 사유로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법 제29조에서 『세무서장은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이 240만원이상이 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의한 상속세의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 『①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제출 시에 그 신고서와 함께 연부연납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서 제출 시에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부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시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서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물납신청 및 그 허가에 관하여는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0조 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서 『① 세무서장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없으며, 물납재산의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유재산법 제10조에서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이를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세재산중 부동산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상속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물납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상속재산가액계 (A) | 부동산가액 (B) | (B)/(A) |
37,117,779천원 | 37,033,342천원 | 99.7% |
(2) 청구인이 신청한 [별지]기재의 물납대상부동산에 대하여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첫째, 청구인이 95.12.27 상속세의 물납으로 신청한 물납대상부동산은 별지1기재의 물납대상부동산의 내용과 같이 압류, 근저당권설정이 되어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내용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상속재산 중 [별지]기재의 물납대상부동산 이외에 관리·처분이 가능한 부동산이 있는지 여부를 보면, 상속재산의 거의 전부가 공유, 가처분, 근저당권설정, 압류, 건물평가액을 초과하는 전세보증금 등으로 관리·처분이 가능한 부동산등이 없다는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내용 및 청구인의 부동산 소유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반면에 청구인은 사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물납대상부동산 등이 있다는 입증의 제시가 없다.
넷째, 청구인의 상속세 물납신청에 대하여 96.1.5 처분청이 “물납대상부동산이 타기관압류 및 근저당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어 국유재산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으로의 취득이 불가하여 물납허가가 불가”함을 통보한 사실이 관련공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판단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관련법령을 적용하면, 청구인이 물납대상으로 신청한 [별지]기재의 물납대상부동산과 다른 소유부동산이 공유, 가처분, 근저당, 압류 등이 되어 있거나, 건물평가액을 능가하는 전세보증금 등이 있어 처분청이 관리·처분이 가능한 부동산등이 없다고 인정하여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물납대상부동산
구분 | 부동산 소재지 | 지목 | 지적(㎡) | 평가금액(원) | 비고 |
① | 종로구 OO동 OOOO | 대지 | 105.80 | 117,438,000 | 압류 및 근저당 |
② | 〃 | 주택 | 62.01 | 897,846 | 〃 |
③ | 중구 OOO가 OOOOO | 대지 | 401.30 | 1,789,798,000 | 압 류 |
④ | 중구 OOO가 OOOOOO | 대지 | 115.70 | 429,247,000 | 〃 |
⑤ | 중구 OOO가 OOOOOO | 대지 | 191.70 | 883,737,000 | 〃 |
⑥ | 성동구 OO동 OOOOO | 대지 | 116.00 | 133,400,000 | 근저당권 설정 |
⑦ | 〃 | 주택 | 73.82 | 2,583,700 | 〃 |
⑧ | 성동구 OO동 OOOOO | 대지 | 83.00 | 95,450,000 | 〃 |
⑨ | 〃 | 점포 | 265.20 | 25,989,600 | 〃 |
⑩ | 성북구 OOO가 OOOO | 대지 | 13.00 | 18,200,000 | 〃 |
⑪ | 성북구 OOO가 OOOOOO | 대지 | 121.30 | 126,152,000 | 〃 |
⑫ | 〃 | 주택 | 57.85 | 1,446,250 | 〃 |
⑬ | 성북구 OOO가 OOOO | 대지 | 13.00 | 15,470,000 | 〃 |
⑭ | 서초구 OO동 | 대지 아파트 | 57.00 105.72 | 117,000,000 | 압 류 |
합 계 | 3,756,809,3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