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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5 2017노271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AR에게 1억 원, 배상 신청인 Y에게 1,600만 원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특수 상해 등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사기 범행 및 차명계좌를 이용한 범죄수익 은닉과 분배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사기 목적으로 투자사이트를 개설한 범행 수법, 범행 횟수, 편취 금액, 범행에서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그 죄질이나 죄책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강력 범죄를 포함한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데 다가 누범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1번 기재 피해자 Y, 순 번 22번 기재 피해자 AR가 각 판시 피해 금 (Y : 1,600만 원, AR : 1억 원 )에 관하여 당 심에 이르러 배상명령신청을 하였는바, 원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인정되고, 피고인 역시 위 피해금액을 다투지 아니하므로 배상신청 인의 신청은 모두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이유 있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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