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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9 2015노5739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공공단체 등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여 공공단체 등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것인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는 연하장을 보낸 적이 없으면서 조합장 출마를 위해 E 이 사직에서 퇴직한 후 약 99%에 이르는 조합원들에게 연하장과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8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2014. 10. 17. 선거관리 위원회에 전화로 ‘ 조합장선거 입후보 예정자가 지인( 조합원 )에게 안부 문자를 보낼 수 있는지 여부 ’를 질의하여 ‘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조합원에게 의례적인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무방함. 다만,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조합원에게 선거운동 목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위반될 것임’ 이라는 답변을 받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이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약 28년 동안 E에 재직하면서 다수의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조합원들에게 보낸 연하장과 문자 메시지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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