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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1997. 8. 20. 선고 96가합23873 판결 : 조정확정
[배당이의][하집1997-2, 159]
판시사항

배당절차에서 법인격을 부인한 사례

판결요지

갑 회사는 비상장의 가족회사로서 전형적인 폐쇄회사이고, 을 회사는 그 지배주주들이 갑 회사의 전체주식 과반수 이상을 소유하면서 을 회사 임직원으로 하여금 갑 회사의 임직원을 겸임케 하고, 을 회사의 자금으로 갑 회사로 하여금 선박을 소유케 하면서 갑 회사의 수익을 사실상 그대로 차지해 온 경우, 갑 회사와 을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서로 독립된 2개의 회사로서 을 회사가 갑 회사 소유의 선박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갖고 있다고 하여 산업재해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배당에 앞서 을 회사의 대여금 채권 등에 대하여 우선 배당한다면,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가치를 평가하고 그것이 권리주체로서 대접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때 법인격을 부여한다고 하는 법인 제도의 근본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인격이 그 본래의 부여 목적에서 벗어나 무의미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게 되고 결국 회사라는 법형식의 남용으로서 법이 추구하는 구체적, 실질적 정의에 반함과 아울러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원고

원고 1외 2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정동외 3인)

피고

피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호)

주문

1. 부산지방법원 96타경18846 선박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1996. 10. 3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 1,614,092,845원을 금 1,381,201,809원으로 변경하고, 그 차액 금 232,891,036원 중 금 223,423,092원을 원고 1에게, 각 금 4,733,972원을 원고 2, 3에게 각 배당하는 것으로 위 배당표를 변경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5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들의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1) 원고 1은 1987. 7. 13. 소외 1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유 참치잡이 원양어선인 제3한보호에 실습생으로 승선하여, 위 선박이 같은 달 30. 싱가포르 외항에서 소외 2회사 소속 급유선으로부터 송유관을 통하여 선박연료유를 급유받던 중, 연료유가 탱크 밖으로 넘치지 않도록 감시하라는 위 선박의 기관장인 소외 3의 지시에 따라 다른 선원 2명과 함께 유류탱크 위쪽 선수창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연료유에서 발생한 가연성가스가 연소폭발하면서 그 화염이 위 원고 일행을 덮치는 사고를 당하여 안면부, 경부, 배부, 대퇴부 등 체표면적의 65% 정도의 면적에 2 내지 3도의 화상을 입었다.

(2) 위 원고와 원고의 부모(부모)인 원고 2, 3은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이 법원에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은 다음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고,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은 1992. 4. 24. 같은 법원 91나7255호로서 소외 회사가 원고 1에게 금 94,391,375원, 원고 2, 3에게 각 금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87. 7. 30.부터 1992. 4. 24.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항소심 판결은 그 정본이 1992. 5. 8. 소외 회사에 송달된 다음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소외 회사 소유 선박에 대한 강제경매와 배당관계

(1) 그 후 원고들이 1996. 5. 23. 위 부산고등법원 91나7255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손해배상채권(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이라 한다)에 기하여 소외 회사 소유 선박인 칠성 1호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개시된 이 법원 96타경18846호 선박강제경매절차에서 위 칠성 1호가 낙찰되었는바, 위 칠성 1호에 관하여는, 피고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가 위 부산고등법원 91나7255 판결 선고일로부터 19일 후인 1992. 5. 13. 같은 날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20억 원의 3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외에도 소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명의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었다.

(2) 원고들은 별지 계산서 기재와 같이 산출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 원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해 10월까지의 지연손해금으로서 합계 금 232,891,036원에 대한 배당을 요구하고,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위 수산업협동조합에 변제한 금 1,650,000,000원, 소외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329,548,000원, 대여금에 대한 미수이자 2억 원 등 합계 금 2,179,548,000원에 대한 배당을 요구하였다.

(3) 경매법원은 1996. 10. 31.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하여야 할 금 1,981,492,871원 중 금 332,053,446원을 1순위 겸 2순위 근저당권자인 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금 1,614,092,845원 전액을 3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 회사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4) 이에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한 배당금 중 금 232,891,036원 부분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갑 제1호증의 5, 9 내지 1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4, 5의 각 일부 증언, 영도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회사는 현재의 대표이사인 소외 6의 부친에 의하여 1963년 설립된 다음 1975년 위 설립자의 사망으로 장자인 위 소외 6이 경영권을 이어받아 1988년 12월에 주식을 공개하고 다음 해 1월에 상장법인이 된 회사로서 위 소외 6 그리고 그 모(모)인 소외 7 및 형제자매들인 소외 8, 9, 10, 11, 12, 13의 주식소유 비율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칠성 1호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해인 1992년 말경 67%에 이르고 있고, 한편 소외 회사는 위 망인의 차남인 소외 13이 1972년에 선친과 형제들의 출자를 받아 수산업 및 수산물양식업을 주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로서 그 주식 전체가 위 소외 13과 그 모(모)인 위 소외 7 및 형제자매들인 위 소외 6, 8, 9, 10, 11, 12의 소유로 되어 있으며, ② 소외 회사와 피고 회사는 그 주소가 부산 영도구 대교동 (지번 생략)로 동일하고, 하나의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가 같으며, ③ 소외 회사와 피고 회사의 감사가 소외 14로 동일한 인물이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15는 피고 회사에서 오랜 기간 이사 내지 감사를 지냈으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6은 1986. 1. 6.부터 1988. 5. 16.까지 소외 회사 대표이사의 직에 있었고, 1980. 2. 7.에는 위 두 회사에 소외 16, 17, 18, 19, 20, 21가 각 이사로, 소외 22가 각 감사로 동시에 취임한 바가 있으며, 소외 회사 설립당시의 대표이사인 소외 23, 이사인 소외 6은 오랜 기간 피고 회사의 감사 내지 이사로 재직한바 있고, ④ 소외 회사는 1988년경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로부터 계획조선자금을 융자받아 칠성 1호를 건조함에 있어서 피고 회사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였고(그 후 소외 회사가 융자금을 분할상환하면서 위 칠성 1호에 설정된 근저당권만으로도 담보가치가 충분하여지자 위 피고 회사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설정된 담보는 해지되었다), 그 소유의 위 사고선박인 한보 3호 및 위 칠성 1호의 출어자금 및 회사 운영자금을 피고 회사로부터 현금으로 빌려서 사용한 다음 위 선박들의 귀항 이후에 그 어획물판매대금에서 돌려주는 방법으로 그 대여금을 변제하다가 조업부진으로 위 현금대출금의 변제가 어렵자 1995년경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 피고 회사의 보증하에 대출을 받아 그 자금으로 피고 회사에 대한 위 현금 대출금 및 이에 대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나. 판 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그 지배주주인 소외 13과 피고 회사의 지배주주인 소외 6 형제 일가의 비상장, 가족회사로서 전형적인 폐쇄회사이고, 피고 회사 역시 위 소외 6, 13 형제 일가가 전체주식의 과반수 이상을 소유함으로써 지배권을 갖고 있는 회사라 할 것인바, 피고 회사는 그 지배주주인 소외 6 일가가 소외 회사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 회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소의 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내지 감사 등을 겸임하도록 하여 소외 회사의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방법으로 소외 회사를 지배하고, 또한 피고 회사는 독자적인 자금조달능력이 없는 소외 회사를 위하여 자금 및 인적, 물적 담보를 제공하여 소외 회사로 하여금 선박을 소유케 하고 그 소유 선박으로 수산업을 영위케 하면서 자신이 제공한 자금과 그에 대한 이익 내지는 이자를 어획물판매대금에서 우선하여 회수해감으로써 소외 회사의 기업경영상의 수익을 사실상 그대로 차지하면서도 소외 회사가 위와 같이 수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담하게 되는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과 같은 채무에 대하여는 소외 회사와의 별개의 법인격을 내세워 소외 회사 소유 선박에 대하여 설정한 근저당권(그것도 위 부산고등법원 판결의 선고일로부터 19일 후에 설정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을 근거로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에 제공한 자금 및 그에 대한 이자 내지 이익을 소외 회사의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배당받음으로써 원고들이 이 사건 손해배상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불법한 목적으로 회사의 법인격을 이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할 것이다.

(2) 그렇다면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소외 회사와 피고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서로 독립된 2개의 회사로서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 소유의 위 칠성 1호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산업재해를 원인하여 발생한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배당에 앞서 피고 회사의 위 대여금 채권 등에 대하여 우선 배당한다면, 그러한 결과는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가치를 평가하고 그것이 권리주체로서 대접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때 법인격을 부여한다고 하는 법인제도의 근본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인격이 그 본래의 부여 목적에서 벗어나 무의미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게 되고 결국 회사라는 법형식의 남용으로서 법이 추구하는 구체적, 실질적 정의에 반함과 아울러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어서 이는 용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들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소외 회사 소유인 위 칠성 1호에 관한 선박강제경매사건에 있어서, 적어도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 원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인 금 232,891,036원의 범위 내에서는 소외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소외 회사와 피고 회사를 동일한 회사로 인정하여 피고 회사를 위 칠성 1호의 소유자로 평가함이 상당하므로, 위 선박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1996. 10. 3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회사에 대한 배당액 금 1,614,092,845원을 금 1,381,201,809원으로 변경하고, 그 차액 금 232,891,036원 중 금 223,423,092원을 원고 1에게, 각 금 4,733,972원을 원고 2, 3에게 각 배당하는 것으로 위 배당표를 변경함이 옳다 하겠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가사 소외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피고 회사에게까지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44531 판결 참조)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은 소외 회사에 대한 판결에 기하여 소외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사안에 관한 것이고, 소외 회사에 대한 판결에 기하여 피고 회사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피고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사안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소외 회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피고 회사에게까지 확장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 주장의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태우(재판장) 오수평 임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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