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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도2108 판결
[의료법위반,명예훼손][공1988.2.1.(817),308]
판시사항

한의사가 환자에게 주사를 한 행위가 의료법 제25조 소정의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의료법 제25조 제1항 에 의하면 의료인이라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의사가 면허없이 환자에게 주사를 하였다면 사실상 의사의 자질을 갖고 있다거나 그 진료대금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면허의료행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의료법 제25조 제1항 에 의하면 의료인이라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의사인 피고인이 면허없이 원심판시와 같이 환자에게 주사를 하였다면 비록 주장과 같이 사실상 의사의 자질을 갖고 있다거나 환자가 생활형편이 어려워 그 진료대금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면허의료행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명예훼손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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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87.8.28선고 86노7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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