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구합64428 감봉1월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처분 취소청구
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민
피고
H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배태근
변론종결
2015. 11. 10.
판결선고
2015. 12. 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1. 28. 원고에게 한 감봉1월 및 징계부가금 2배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2. 29. 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되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근무하다가, 2014. 1. 6.부터 2015. 3. 29.까지 H B과에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24. 인천 중구에 위치한 'C'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에서 D방송협회 콘텐츠국장인 E, F 미디어 국장인 G, H 장관정책보좌관인 I과 함께 골프를 쳤고(이하 '이 사건 골프모임'이라 한다), G가 원고의 골프비용 345,375원(이하 '이 사건 골프비 용'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골프모임 비용을 모두 지불하였다.다.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1조의 청렴 의무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78조 제1항 및 구 국가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2014. 11. 28. 원고에게 감봉1월 및 징계부가금 2배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3. 3.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절차적 하자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회공포증을 앓고 있는데, 이 징계절차 과정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야간에 장시간의 조사를 받았고, 조사관들로부터 끈질긴 협박과 회유를 받은 끝에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이를 토대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원고가 견디기 어려운 정도의 환경에서 조사관들로부터 부당한 내용의 협박과 회유를 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6, 1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휴일·심야 조사에 임의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실체적 하자에 대하여
1) 징계사유의 존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4. 5. 24. I, E, G와 함께 이 사건 골프장에 동행하여 골프를 친 사실은 있지만, 원고는 이 사건 이전에는 단 한 번도 골프장에 가본 사실이 없고, '창조경제 홍보 프로그램 제작 프로젝트'(이하 '이 사건 프로젝트'라 한다)의 담당자로서 상사인 I의 지시를 거절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동행하게 되었을 뿐이다. 동행한 E, G는 평소에도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들이고, 이 사건 프로젝트의 홍보영상 제작은 비용이 지원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들이 원고에게 향응을 제공할 이유가 없다. 또한 골프비용은 각자 계산하기로 사전에 약속이 되어 있었고 실제 바로 다음날 비용을 G에게 송금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G로부터 골프비용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갑 제7 내지 9,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14. 5. 25. G에게 이 사건 골프비용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와 갑 제16,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업무상 관련이 있는 G로부터 이 사건 골프비용을 제공받음으로써 청렴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갑 제6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① 원고는 H B과 중에서도 방송채널사용사업 (Program Provider, 이하 'PP'라 한다)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G는 원고가 담당하는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PP사업자인 F의 미디어국장이다. 이 사건 프로젝트의 홍보영상 제작은 비용이 지원되지 않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잠재적으로 원고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이상, G가 원고에게 향응을 제공할 이유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② 원고는 징계 관련 조사를 받으면서 F도 PP사업자이고, 정부에 필요한 요구나, 정책 건의를 할 수 있는 업무관계에 있으므로, F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여 이 사건 골프비용을 계산할 것으로 예상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G가 이 사건 골프비용을 계산할 당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원고로서는 적극적으로 이를 저지하거나 계산 사실을 안 즉시 비용을 반환할 수 있었다. 원고가 G의 행위를 용인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④ I의 요청으로 이 사건 골프모임에 동행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I은 원고의 직속 상급자에 해당하지는 않고, 궁극적인 참여 결정은 원고 스스로가 한 것이다. I의 요구를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라고 판단하였다면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I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는 등의 방법을 택하였어야 한다.
⑤ 이 사건 프로젝트에 관한 논의를 위하여 골프 모임이 마련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통상의 업무방식을 벗어난 것이므로, 원고의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적용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프로젝트의 총괄담당자로서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노력하였고, 위 프로젝트 홍보 프로그램 제작 논의 위해 골프 모임에 참석한 것으로서 실제로 모임 내내 업무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 이는 범국가적인 이익을 창출하고 국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현 정부의 핵심 정책인 '창조경제 혁신'의 활성화를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15. 8. 19. 총리령 제1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 항 제1호 사유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제1호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 가금 부과의 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골프모임이 이 사건 프로젝트 홍보 영상 제작 논의를 하기 위한 불가결한 자리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위 1)의 나) (2)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골프모임은 이 사건 프로젝트 관련 논의를 위한 통상적인 업무 절차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업무를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 발생한 일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재량권 일탈·남용
가) 원고의 주장
위 1)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의 나) (2)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 및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고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징계권자인 피고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① 원고는 서기관 직급의 상급공무원으로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총괄책임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직무와 관련하여 더 높은 수준의 청렴성 및 도덕성 등이 요구된다.
② 피고는 2014. 4. 22. '진도 여객선 침몰사고 관련 공직기강 점검계획 알 림'이라는 제목 아래 국무조정실(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이 공직비리 뿐만 아니라 복무기강 해이 및 비상근무 저해행위 등에 대하여 중점 점검을 할 계획이니 각 기관 및 산하기관에서는 비상시국임을 감안하여 복무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방송산업정책과를 비롯한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에 보냈다. 원고는 이로부터 한달 남짓 경과한 시기에 이 사건 골프모임을 가졌다. 원고로서는 점검 대상에 해당하리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의 특별지시를 위반한 것이다.
③ 다른 PP사업자들이나 제3자의 시각에서 볼 때, 이 사건 골프모임은 원고의 공정한 직무 집행에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인다. 신뢰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하여 피고로서는 이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④ 원고의 징계 대상 행위는 청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 징계기준에서 적어도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을 사유에 해당하므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은 위 기준이 정한 징계 양정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국현
판사김나영
판사윤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