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3. 8. 1.부터 2013. 9. 7.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위 기간 동안 원고의 임금은 2013. 8.분 2,500,000원, 2019. 9.분 583,331원 합계 3,083,331원인 사실, ② 피고 대표이사 C는 2014. 5. 20. ‘원고에 대한 2013. 8. 1.부터 2013. 9. 7.까지 임금 3,083,33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이 법원 2014고정1080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2015. 1. 30. 벌금 5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5. 7. 9.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위 유죄판결이 2015. 7. 17.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2013. 10. 21. 위 임금 중 359,847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나머지 미지급 임금 2,723,484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퇴직한 날인 2013. 9. 7.부터 14일이 경과한 날(2013. 9. 21.)의 다음날인 2013. 9. 22.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9. 23.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고,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천징수세액 공제 항변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임금은 피고가 이미 납부한 4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