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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4 2018구단7246
이행강제금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용인시 기흥구 B 임야 5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6. 7. 12. 피고에게 ‘원고가 C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토지를 불법점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축물 신축공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서 무단으로 95㎡의 단층 목조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6. 7. 29. 원고에 대해 건축법 제14조 위반(무단신축 : 주택 95㎡)을 사유로 공사중지 및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하였다.

다. 그럼에도 원고가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이행강제금 부과계고를 거쳐 2017. 5. 23. 원고에 대해 이행강제금 15,288,5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자 건축허가 명의자인 C이 이 사건 토지 위에 불법건축물인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인 C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함에도, 피고가 건축주도 아닌 원고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다.

나. 판단 C이 2016. 7. 12.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건축주인 당사의 허가나 동의 없이 (이 사건 토지 위에서) 불법으로 건축공사를 시공하고 있다, 당사는 수차례에 걸쳐 현장에서 불법건축물 공사 저지와 공사중지 및 철거를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고 불법 건축공사를 계속하였다’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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