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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1 2015구합101336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172,4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6.부터 2016. 1.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개요(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명 : B조성사업(C) - 사업시행자 : 피고 - 고시 : 2012. 12. 14. 국토해양부 고시 D - 위치 : 부산 강서구 E, F, G 일원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5. 22.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4. 7. 15. - 수용대상 : 아래 표의 원고 소유의 ‘수용대상 부동산의 표시’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 아래 표의 ‘수용재결액’ 기재와 같고, 피고는 위 각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 감정평가법인 : 한국감정원,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2. 26.자 이의재결(이하 ‘이의재결’이라 한다) - 감정내용 : 아래 표의 ‘이의재결액’ 기재와 같고, 피고는 이의재결액과 수용재결액의 차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라. 당심의 감정인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이하 감정촉탁 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 - 감정내용 : 아래 표의 ‘법원감정액’ 기재와 같다.

순번 수용 대상 부동산의 표시 수용재결액 이의재결액 법원감정액 이의재결액 및 법원감정액의 차액 1 부산 강서구 H 답 3,894㎡ 547,068,060원 558,750,060원 576,156,240원 17,406,180원 2 I 답 165㎡ 21,027,600원 21,497,850원 22,185,900원 688,050원 3 J 답 978㎡ 125,281,800원 127,423,620원 131,501,880원 4,078,260원 693,377,460원 707,671,530원 729,844,020원 22,172,490원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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