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2. 22. 실시한 조합임원선거에서 이사로 당선된 소외 D에 대하여 한 이사 당선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광주 서구 E 외 6필지 96,582.8㎡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의 설립추진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1. 8. ‘조합 임원 및 대의원 입후보 등록 공고’를 하면서, 조합 임원(조합장, 감사, 이사) 입후보자에 대하여 이력서 및 정견서 각 1부를 제출하게 하였다.
다. D은 이사로 입후보하면서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이력서와 정견서를 제출하였다.
1) 이력서 1983 C 아파트 착공부터 준공까지 직접 참여, 2010년부터 현대건설, 호반건설, 제일건설 도급 설비공사 시공 2) 정견서 저는 C 아파트 최초 착공부터 준공까지 직접 시공에 참여해서 현재까지 건설사로부터 전문설비 분야를 도급받아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현장을 누비면서 축적된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C 재건축을 명품브랜드 아파트로 재탄생시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조합이사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라.
D은 2014. 2. 22. 개최된 피고의 창립총회에서 참석자 749명 중 399명의 표를 얻어 이사로 당선되었다.
마. 그러나 위 라항의 조합 임원 선출 직후 D의 이력서 및 정견서 중 C 아파트의 착공부터 준공까지 직접 참여한 사실과 여러 건설사로부터 전문설비 분야를 도급받아 시공한 사실에 관하여 진위논란이 있었고,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의원회의를 통하여 D의 당선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바. 이에 피고의 선거관리위원장은 2012. 4. 4. D에 대하여 2012. 4. 8. 15:00경까지 이력서 및 정견서에 기재된 내용에 관한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같은 날 18:30경 실시된 긴급 대의원 회의에 참석하여 직접 소명할 것을 통지하였다.
사. 피고의 총 대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