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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07 2018고단373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아산시 B에 있는 C 사옥 신축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사무실 경비로 돈이 필요하다.

현금으로 300만 원을 빌려 주면 3 월말까지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5 일경 3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판 단 피고인은 D로부터 300만 원을 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바,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 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D가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D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 날짜가 2017. 3. 5. 이고 돈이 없어서 E로부터 300만 원을 빌려서 같은 날 오후에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제출한 E 앞으로 써 준 현금 보관 증 사본에는 300만 원의 차용 일이 2017. 3. 1. 로 기재되어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현금 보관 증에 기재된 날짜가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변호인의 신문에 돈을 빌려 준 날이 1일인지 5일인지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한 점, D 스스로도 현금으로 돈을 빌려 주는 것을 불안하게 생각했고, F, E 등 동료들 로부터 도 반드시 돈을 계좌 이체하라는 충고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빌려주고 차용증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D는 E로부터 돈을 빌릴 때는 현금 보관 증을 써 줬다고

하면서 같은 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증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과 D의 관계가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줄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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