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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31 2013고정508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8. 13:4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E)가 피고인이 운행하는 시내버스(F)를 앞지르기 하던 중에 중앙차선 쪽으로 밀쳐져 반대편 차량과 충돌할 뻔하게 되자, 피해자는 위 시내버스 차량 앞을 가로 막아 정차시킨 다음에 운전석 쪽 창문에서 "아저씨 무슨 운전을 그렇게 하냐"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재차 "야이 씹새끼야, 빨리 가"라고 말하며 검지와 중지 사이에 엄지를 끼워 욕하는 모양의 주먹을 쥐고 "이거나 먹고 빨리 꺼져"라고 말하여 서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꺾으며, 허리띠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고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엄지 좌상과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허리띠를 잡아끌며 놓아주지 않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과 연관된 잇몸 및 무치성 치조융기의 병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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