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3. 26. 23:15 경 부천시 D에 있는 ×× 호프 앞에서 피고인 B이 위 술집에서 나와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E(39 세 )에게 담배를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담배가 없다고 하면서 지나치자 피고인 A는 자신의 일행들에게 “ 뭐 저런 새끼한테 담배를 빌리려고 그러냐
”라고 하였고, 이를 들은 피해 자로부터 왜 욕을 하냐
는 항의를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 B은 “ 젊은 새끼가, 너 이 새끼 잘 걸렸다!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오른 팔뚝을 붙잡아 수차례 흔들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옆에 있던 피고인 A가 피해자가 팔을 뿌리치는 것을 휴대 전화기로 촬영한 후 “ 너 딱 걸렸다.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및 호프집 업주가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하는 모습을 보고 도망가려 다 피해 자로부터 제지 당하자 피고인 A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공갈 피고인은 2017. 4. 7. 22:50 경 부천시 F에 있는 ××× 식당에 B, G 등과 함께 가서 피해자 H( 여, 49세 )에게 3,000원 상당의 막걸리 1 병, 3,000원 상당의 소주 1 병, 15,000원 상당의 멍게 안주를 주문한 후 술을 마셨다.
피고 인은 이후 일행들이 피해자에게 다른 것을 주문하자 “ 그런다고 주겠냐
개 보지 같은 것이 주겠냐
” 라며 피해자에게 들리도록 큰소리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술값 21,000원의 지불을 요구 받자 “ 조금 기다려 라!”, “ 준다는 데 왜 그래 지금 돈 없으니 다음에 줄게!
”라고 소리를 치고, 계속해서 더 큰 소리를 치며 “ 아 다음에 준다고, 주면 될 거 아냐 ”라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