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유체동산 압류 및 압류취소의 경위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0. 6. 4. 원고 A에게 별지 2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일부, 제2항 기재 토지, 제3 기재 토지 중 주차장 일부를 임대하였고(이하 위 각 부동산을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 원고 A은 그 무렵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았다.
나. C은 2011. 4. 29. 원고 A을 상대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2011가단5175호(이하 ‘관련 제1심 사건’이라 한다)로 건물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춘천지방법원은 2013. 1. 24. C과 원고 A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원고 A은 C에게 이 사건 건물 1층 내에 있는 물건을 수거하고,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며,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는 등의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2. 2. 29. 별지 2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13. 2. 14. 이 사건 건물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3. 3.경 관련 제1심 사건의 판결에 따른 원고 A에 대한 물건수거청구권, 건물인도청구권, 금전지급청구권을 C으로부터 양도받았으며, 2013. 4. 4. 위 판결에 기초한 가집행을 위하여 승계집행문을 받았다. 라.
채권자를 피고, 채무자를 원고 A, 집행권원을 관련 제1심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으로 한 강제집행사건(춘천지방법원 D)에서, 춘천지방법원 집행관은 2013. 4. 24. 청구금액 1,749만 원 및 집행비용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 1, 2, 3층 및 지하층에 있던 물건에 관하여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압류집행’이라 한다). 당시 작성된 유체동산압류조서의 압류목록 갑 제1호증,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