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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02.05 2015가합396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F에 대한 공증인 G 사무소 2015. 7. 30. 작성 증서 2015년 제662호 집행력 있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7. 30. 소외 F, 농업회사법인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I과 사이에, 피고가 2014. 11. 14. F에게 1,242,000,000원을 변제기 2015. 8. 31., 이자 연 20%로 정하여 대여하고, H, I은 F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며, 위 채무자들이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공증인 G 사무소 2015. 7. 30. 작성 증서 2015년 제662호)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5. 10. 26.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유체동산(H에 보관 중인 생강 18,000포대)에 대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본350호로 청구금액 1,432,002,052원으로 하는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하였고(이하 ‘1차 압류집행’이라 한다), 다시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5. 11. 9.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유체동산(H에 보관 중인 생강 3,757포대)에 대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본370호로 청구금액 1,446,734,929원으로 하는 유체동산 압류집행(이하 ‘2차 압류집행’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하 위 1, 2차 압류집행을 통틀어 ‘이 사건 압류집행’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은 원고들이 돈을 지출하여 공동으로 구입한 원고들 소유의 물건이므로, F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집행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11, 15 내지 2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F, J, I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2015. 9. 4.경 J, K으로부터 공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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