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는 2005. 12. 5. N에 자신이 보유한 G의 주식 30만 주를 주당 4,000원으로 계산하여 전부 양도하고 2007. 1. 11.부터 2007. 2. 11.까지 4회에 걸쳐 주식양도대금 1,2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위 주식양도대금은 원피고의 동업체인 G의 잔여재산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지분 비율 50% 상당액인 600,000,000원의 분배청구권이 있다.
나. G은 2005년 4월 내지 6월에 N에 G의 토지 및 건물을 3,708,000,000원에 매도하여, N에 대하여 위 매매대금 중 N에 대한 채무 1,706,710,641원을 공제한 나머지 2,001,289,359원의 매매대금 채권이 있었다.
피고는 P, Q과 공모하여 G이 P, Q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를 부담하지 않음에도 채무를 부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매매대금 채권을 P, Q에게 각 양도하고 N에 채권양도통지를 함으로써 N로 하여금 위 매매대금을 P, Q에게 지급하도록 한 후 P, Q으로부터 위 금액을 반환받아 이를 착복하였다.
위 매매대금은 원피고의 동업체인 G의 유형자산 환가대금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지분 비율 50% 상당액인 1,000,644,679원의 분배청구권이 있다.
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합계 1,600,644,679원(=600,000,000원 1,000,644,679원)의 분배청구권이 있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그 중 118,05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1,482,594,679원(=1,600,644,679원-118,05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갑1 내지 6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아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N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