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4. 1. 29. 02:35경 서울 노원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PC방에서, 피해자 D(여, 32세)이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여자화장실 안으로 피해자를 따라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칸의 문틈 사이로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기를 넣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도망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같은 법 제15조, 제14조(카메라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