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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16 2014고단10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3. 23:10경 서울 구로구 B 2층에 있는 ‘C피씨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손님인 피해자 D(여, 24세)이 용변을 보기위해 위 피씨방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자신의 스마트폰에 미리 설치해 놓은 무음촬영이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화장실로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용 용변칸의 앞에 서서 스마트폰을 쥐고 있는 손을 위 용변칸의 문 위쪽으로 들어올려 내부로 집어넣은 후, 피해자를 향해 촬영버튼을 수회 눌렀으나 그 각도가 맞지 않아 용변칸 내부 벽면만을 촬영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각도 조절 미숙으로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사진, 피의자의 휴대폰에서 복원한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의 점),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판시 각 죄에 정한 벌금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0.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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