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5 2019고정68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9. 14:00경 서울 송파구 B건물 12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C(26세)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안으로 밀친 후 주먹과 발로 웅크리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