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2.06.14 2012노1302
모욕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판결 중 공무집행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은 체포의 필요성 등 그 요건을 구비한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위 체포 및 연행 과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인 J, H에게 폭행을 가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현행범 체포가 위범함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 중 모욕의 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2011. 11. 16. 23:00경 용인시 D에 있는 E 운영의 F노래방(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H이 위 노래방에서 불법영업이 이루어졌는지 조사하고 있었음에도, E, I 등이 있는 자리에서, H에게 "야이 개새끼야, 씨발 놈아, 빨리 단속해, 뭐 받아 처먹었냐, 이 씹새끼들아"라는 등으로 욕설하여 공연히 H을 모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G파출소로 연행되던 중 머리로 G파출소 소속 순경 J의 얼굴을 들이받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발로 J의 우측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머리로 순찰차 유리창을 들이받은 후 순찰차 안에서 소변을 보고, 계속하여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G파출소에서 경사 H의 얼굴에 침을 뱉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