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19 2015고정233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드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2. 17:08 경 서울 강서구 C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가양 역 쪽에서 강서 구청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중앙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황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13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