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4. 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발생 1)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와 사이에 총 21건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 B는 D의 대표이사로서, D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D는 2012. 4. 10. 어음교환소로부터 당좌거래정지처분을 받았고(신용보증사고),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는 B에 대하여 사전구상채권을 취득하게 되었으며,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지급액란의 합계 1,572,650,231원을 위 목록 기재 피보험자란의 회사에 위 목록 기재 지급일란 기재 일자에 각 지급하였다.
나.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B는 2012. 4. 3.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2. 4. 6.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원주신협협동조합의 신청으로 2012. 4.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C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집행법원은 2012. 12. 17. 배당기일을 열어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795,395,302원, 가압류권자인 원고에게 2,832,930원(청구금액 2,098,363,701원)을 각 배당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원고 등은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5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