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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3 2016가단2493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2. 3. 피고와 피고가 운영하던 인터넷 의류 쇼핑몰 C를 대금 25,000,000원에 인수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08. 2. 3. 9,000,000원, 며칠 뒤 1,000,000원,

2. 23. 600,000원,

2. 25. 4,400,000원,

3. 3. 2,300,000원,

3. 4. 700,000원,

3. 21. 1,000,000원,

4. 17. 2,000,000원,

4. 21. 4,000,000원 합계 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인터넷쇼핑몰이 개설된 D의 명의를 이전하여 주지 않았다.

피고는 25,000,000원을 편취하거나 부당이득 하였으므로 25,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2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거나 부당이득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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