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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구미시법원 2020.08.13 2019가단100493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D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15차전615 구상금 사건의...

이유

1. 갑1호증(지급명령), 갑2호증(양도통지서), 갑3호증(자산양수도계약서)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함)는 피고에 대하여 이 법원 2015차전615 구상금 사건의 지급명령결정에 기초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9. 7. 19.경 이를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19. 8. 26.경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하였으나 그 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받았다.

2. 그렇다면,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소외 회사의 승계인인 원고가 민사집행법 제33조에 따라 집행문의 부여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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