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시법원 2020.05.28 2019가단2395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소외 주식회사 D와 피고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3가소12028...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식회사 D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주문 기재 판결 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승계인으로서 집행문의 부여를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소외 주식회사 D와 피고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3가소12028...
1. 청구의 표시: 주식회사 D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주문 기재 판결 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승계인으로서 집행문의 부여를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