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부1498 (2017. 9. 8.)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자경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취지는 원칙적으로 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일정기간 이상 농작물을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줌으로써 자경농민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조특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는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으로 인한 휴경기간 및 폐광산 오염으로 인한 휴경기간이 자경기간에 포함된다는 규정이 없어 해당 휴경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위 휴경기간을 제외하면 청구인의 자경기간은 8년에 미달하여 청구인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 답 1,458㎡(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5.8.21. 양도하고 OOO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자경기간에 쟁점농지가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경작행위 금지요청을 받아 경작하지 아니한 기간과 폐광산의 광미(鑛尾)로 인하여 농지가 오염되어 오염농지에 대한 경작금지 협조요청에 따라 휴경한 기간을 포함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을 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의 휴경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이 적용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OOO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열거된 감면요건을 살펴보면, 농지요건, 거주요건, 8년 이상 자경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농지는 현재 공부상으로나 실제로 답이며, 휴경지정일 당시에도 농지로 확인되어 농지요건을 충족한다. 청구인은 양도일 현재 및 보유기간 동안 쟁점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 지역에 거주하였으므로 거주요건도 충족한다. 마지막으로 8년 이상 자경요건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취득일(2004.2.6.)부터 2008.6.18.까지 4년 6개월동안 쟁점농지에서 벼를 직접 경작하였고, 이후, 쟁점농지가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에서 농작물 경작을 금지하였고, 이에 타의로 부득이 경작을 일시 중단하였다가 2010년 상반기에 택지개발 예정지구의 변경고시가 예상되어 다시 벼농사를 지었으며, 2011년 상반기 OOO에서 쟁점농지의 폐광산 오염도가 심각하다고 하여 쟁점농지를 포함한 주변 농지를 일시 휴경지로 일방적으로 지정함으로써 부득이 양도일까지 휴경을 하여 타의에 의한 휴경기간을 포함하면 총 자경기간은 약 11년 6개월 정도이고,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에 따른 휴경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약 9년 11개월이어서 8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하였다.
처분청은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에 따른 경작금지 요청은 권고사항임에도 청구인이 휴경한 것은 자경의사가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 입장에서는 “경작 중인 농산물에 대해서는 일체의 보상을 하지 아니하므로 경작을 하면 안된다”는 입간판이 곳곳에 설치되었고, 직원들이 전화 및 문서로 경작하지 말 것을 여러 차례 종용하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이를 무시할 수 없는 당시의 상황과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일로부터 지정 해제일까지의 기간 중의 피해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었던 점에서 이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일방적이고 비합리적이다.
폐광산 오염에 따른 휴경과 관련하여 OOO는 검사결과 쟁점토지가 부적합 농지로 판정되었다며 사전협의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쟁점토지를 일시 휴경지로 지정하면서 경작금지를 통보한 후, 2012년 8월경부터 관계법령에 따라 휴경보상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결국 쟁점농지에 대한 일시 휴경지 지정은 청구인의 책임이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광물 채취사업 인‧허가 후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결과로 인해 발생한 재해이고, 따라서 자연재해에 준하는 휴경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따른 휴경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실제 경작하였다는 2004.2.6. ∼ 2008.6.18. 기간(4년 4개월)과 2010년 상반기 ∼ 2011년 상반기(최대 1년 6개월)의 기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자경기간은 총 5년 10개월에 불과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에 따른 경작행위 금지 요청에 의한 휴경기간은 재정경제부 세법해석OOO에서도 자경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된 바 있으며, 폐광산 오염에 따른 휴경은 OOO이 쟁점농지에 대해 휴경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청구인이 휴경기간 동안 농사를 짓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휴경보상금을 지급하여 이는 청구인이 자경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며, 국세청에서는 폐광산 오염에 따른 휴경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세법해석OOO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공부상 답이고, 휴경지정일 당시에도 농지이라고 주장하나, OOO에 확인한 결과, 폐광산 오염에 따른 휴경은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자연재해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확인되었다. 따라서 조세감면이 적용되는 양도소득은 양도일 현재 농지인 토지의 양도소득에 한정되므로,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하지 않는 것이 자의든 타의든, 한해, 수해 등 자연재해에 의한 일시적인 휴경상태가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인천 지방법원 2015.2.12. 선고 2014구단288 판결, 참조) 쟁점농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따른 휴경기간 및 폐광산 오염으로 인한 휴경기간을 자경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농지의 휴경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OOO는 쟁점농지와 주변 일원의 농지에 대해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
(나)OOO는 위의 택지개발사업의 축소를 위해 예정지구 지정변경을 고시하면서 쟁점농지가 택지개발 예정지구에서 제외
(다) OOO이 실시한 2011년 쟁점농지 농산물에 대한 중금속 안정성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결과에 따라 구 OOO는 OOO에 폐금속광산 주변 농산물에 대한 중금속 안정성 조사 결과를 통보함과 동시에 부적합 농경지에 대한 휴경보상, 객토 등의 OOO의 추진을 지시하는 공문을 발송
(라) 2012년 7월경 OOO은 쟁점농지를 포함한 주변농지에 대해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농산물 재배 부적합 농지로 재확인하고 일시 휴경지로 지정하고 매년 휴경지를 관리하면서 휴경보상금 지급
(마) 2012년 8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청구인은 매년 휴경보상금을 수령(휴경농지 소유자가 잡초제거 등 농지상태로의 유지관리를 하지 아니하면 OOO에서 대신 관리하고 휴경보상금에서 그 비용을 차감하여 지급)
(2) 청구인이 제출한 OOO 고시 제2008-237호에 의하면, OOO은 2008년 6월 「택지개발촉진법」제3조 및 제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OOO 일원 2,075㎡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한 사실이 나타난다.
(3) OOO의 변경고시OOO에 의하면, OOO는 OOO의 경영정상화 방안의 일환인 사업조정시 제시된 OOO 택지개발사업의 규모축소 방안에 따라 OOO 일원이 택지개발 예정지구에서 제외된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농산물 중금속 안전성조사 결과 통보 공문에 의하면, OOO은 OOO이 실시한 폐금속광산 주변 농산물에 대한 중금속 안전성조사 결과를 OOO 등에게 통보하면서 부적합농경지에 대한 휴경보상, 객토 등의 OOO을 추진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나타난다.
(5)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공문에 의하면, OOO이 세무사 OOO가 OOO의 휴경보상사업 대상농지인 쟁점농지의 양도에 따른 세무신고와 관련한 확인‧문의사항에 대해 회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에서 작성한 쟁점농지 점검표에 따르면, 쟁점농지는 OOO 현재 휴경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OOO이 쟁점농지에 대해 지급한 휴경보상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에서 작성한 경작부적합필지 관리대장에는 점검일자인 OOO 쟁점농지가 휴경상태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청구인이 제시한 OOO의 공문에 의하면, OOO는 쟁점농지를 포함한 OOO 폐광산 주변 농지에 대해 중금속 안전성 조사결과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되어 해당 농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시중 유통 및 판매를 금지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각 경작자에게 보낸 것으로 나타난다.
(8)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휴경한 기간과 인근 폐광산의 광미에 의해 오염되어 휴경한 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서자경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취지는 원칙적으로 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일정기간 이상 농작물을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줌으로써 자경농민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는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으로 인한 휴경기간 및 폐광산 오염으로 인한 휴경기간이 자경기간에 포함된다는 규정이 없고, 위의 휴경기간 동안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해당 휴경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보유기간 중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에 따른 휴경기간과, 인근 폐광산 광미에 의한 오염으로 인한 휴경기간을 제외하면, 쟁점농지에 대한 청구인의 자경기간은 8년에 미달하여 청구인은 감면요건 중 8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9) 쟁점②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①에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8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심리의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나.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2.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 기준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광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휴경하고 있는 경우 : 휴경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⑬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광산피해"라 함은 「광산보안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광해(鑛害)를 말한다.
5. "광해방지사업"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광산피해(이하 "광해"라 한다)의 예방 및 원상회복을 위하여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11조(광해방지사업의 범위) 광해방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행광산ㆍ휴지광산 및 폐광산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광해의 방지 및 훼손지 복구사업
가. 광산개발 중에 발생하는 폐석
나. 광물을 선광 및 제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광물찌꺼기ㆍ광재 및 침출수
다. 광물을 채굴한 자리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표의 함몰 및 지반의 균열
라. 갱에서 유출되는 오염수 및 선광장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마. 광업활동으로 인한 소음ㆍ진동 및 먼지
바. 그 밖에 광업활동에 의한 산림 및 토지훼손(토양 및 농경지오염을 포함한다)
2. 폐광산에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시설물ㆍ자재 등의 철거 및 처리
3. 가행광산ㆍ휴지광산 및 폐광산에 대한 광해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4. 광해방지를 위한 조사(토양정밀조사를 포함한다)ㆍ연구ㆍ기술개발 및 교육
5. 광해방지에 관한 국내ㆍ외 기술협력
6. 토양오염의 개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2조(광해방지사업의 시행) ① 광해방지사업은 광해방지의무자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기술능력부족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광해방지의무자가 직접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시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라목의 광해방지에 관한 연구ㆍ기술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개발사업의 성격에 따라 제2호의 전문광해방지사업자가 아닌 관련 학계 및 연구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1.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
2. 다음 각 목의 사업을 전문으로 시행하는 자로서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이하 "전문광해방지사업자"라 한다)
가. 산림복구
나. 토양개량ㆍ복원 및 정화(농경지를 포함한다)
다. 오염수질의 개선ㆍ지반침하방지 및 복원
라. 광해방지에 관한 연구ㆍ기술개발 및 감리
마. 그 밖에 광해방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사업
제15조(광해방지사업의 범위) 법 제11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토양오염의 개량사업
2.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복원 사업
3. 토양오염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업
4. 광해 관련 지리ㆍ지질정보시스템의 구축사업
5. 광연(鑛煙)배출방지사업
6.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따른 토지의 일시 휴경에 대한 보상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