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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6.09 2013가단10813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아산시 AA 유지 1,583㎡에 관하여 별지 상속관계 및 상속지분계산표 기재...

이유

1. 원고의 피고 A, E, F, G, I, J, K, S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아래의 인정사실과 같다.

나. 판단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원고의 피고 B, C, D, H, L, M, N, O, P, R, T, U, V, W, X, Y, Z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아래의 인정사실과 같다.

나. 판단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원고의 피고 Q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온양수리조합은 1952년경 ‘AB저수지’ 조성공사를 시작하여 1961년경 준공을 마쳤는데, 아산시 AA 유지 1,5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는 AB저수지의 부지에 포함된 수몰지이다. 2) 온양수리조합은 온양토지개량조합을 거쳐 온양농지개량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9조에 의하여 농업기반공사가 그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으며, 이후 한국농촌공사, 원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3) 원고는 1955. 10. 27. 망 AC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3,530환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AC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위 토지를 인도받아 AB저수지 부지로 사용하고 있다. 4) AC은 1969. 5. 31.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관계 및 상속지분은 별지 상속관계 및 상속지분계산표 기재와 같고, 피고들은 AC의 최종 상속인들로서 그 해당 상속지분은 위 계산표의 최종상속지분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AC의 상속인으로 이 사건 토지를 별지 상속관계 및 상속지분계산표 기재 최종상속지분의 비율로 상속한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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