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 09:2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B 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시 영산로 5415-22에 있는 나 주 경찰서 주차장까지 약 8km 구간에서 C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로부터 10여년 이상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숙취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잔존한 상태였고, 그 수치 또한 비교적 낮은 편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