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 21:35경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 949에 있는 성산공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처와 어린 세 자녀를 부양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