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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8.19 2019고단29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 21:35경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 949에 있는 성산공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처와 어린 세 자녀를 부양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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