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9.13 2018도10400
무고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주거 침입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주거 침입죄에서 보호 법익이나 주거 침입의 고의, 정당행위나 법률의 착오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가 유예된 이 사건에서 소송절차의 오류나 채 증 법칙 위반 등을 내세우며 실질적으로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이나 이에 기초한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