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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4.26 2017도19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본다.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채 증 법칙 위반을 내세우며 실질적으로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 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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