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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535220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556,880원과 그 중 11,092,995원에 대하여 2004. 6. 14.부터, 73,554,175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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