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03.24 2014가단4606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467,513원 및 그 중 26,012,708원에 대하여 2004. 6. 10.부터 2004. 9. 25.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국민적 관심의 증대와 2014. 8.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부응하여, 2015. 1. 1.부터 민사사건의 판결문에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등기등록의 의사표시를 명하거나 공유물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사건 제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