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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08 2013노1375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피고인이 약물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자 E와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경찰관들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 범정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에서 살펴본 유리한 정상들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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