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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24 2020노1418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특수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공무집행방해의 피해 경찰관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피해자와 피해 경찰관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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