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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6.26 2015가단5170
건물명도, 임대료청구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2,717,405원을 지급하고,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2014. 8.부터 2015. 2. 28.까지 7개월분의 임대료에 해당하는 5,390,000원(= 월 770,000원 × 7개월)의 지급을 구하면서, 2014. 12.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77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의 지급도 구하여, 2014. 12. 1.부터 2015. 2. 28.까지 3개월분의 임대료에 해당하는 2,310,000원을 중복하여 구하고 있으므로, 위 2014. 8.부터 2015. 2. 28.까지의 임대료에 해당하는 5,39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 중 위 2,310,000원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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