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9 2014가단527030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88,624,310원 및 그 중 42,353,006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C에 대하여는 소취하되었다)
2. 근거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피고 B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