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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8 2015가단1180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C(부천시 소사구 D C동 102호)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08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29...

이유

원고는 자신이 2014. 8. 29. 10:00경 E 자기 소유의 베라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마유로 제2경인고속도로 안양 방향 15.75km 지점의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피고의 귀책사유로 그 운전의 트럭 적재함에서 떨어진 침대 매트리스를 피하려다가 도로 밖에 떨어짐으로써 위 베라크루즈 차량이 전파되어 차량가액 37,26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불법행위자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이를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만, 손해배상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하고, 배상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송자료에 의하여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ㆍ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0113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사고에 관하여 원고에게 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에 따른 의무 위반으로 인한 30% 상당의 과실상계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26,082,000원[= 차량가액 37,260,000원 × 70(= 100 - 30)%]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4. 8. 29.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 28.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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