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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30 2012고정556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를 보유하는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5. 18.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서울 서초구 서초3동 700에 있는 한국종합예술학교 부근의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0. 28.까지 모두 15회에 걸쳐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자 이첩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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