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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29 2017고정23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숙박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다른 사람을 가장하여 호텔에 숙박한 뒤 대금을 지불하지 않기로 마음먹고, 2016. 8. 1. 14:00경 피해자 주식회사 B이 운영하는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호텔'을 방문하여 'E' 이름으로 체크인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8. 4.까지 숙박을 하였음에도 체크아웃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귀가함으로써 숙박대금 1,98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숙박카드, 지불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사건요약 정보조회,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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