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82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2항의 범죄일람표(2) 중 제1 내지 5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3. 10.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9. 4.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가 운영하는 E 호텔에서, 위 호텔 지배인인 F에게 “대출을 받아 숙박비를 나중에 한꺼번에 결제해 주겠으니 숙박을 시켜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G에게 4억 원 상당, H에게 3억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I 주식회사 소유의 춘천 J 외 17필지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채권최고액 11억 7,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추가 대출을 받기가 어려웠으며, 그 밖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호텔 숙박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2. 9. 5.경 위 호텔 809호실을 제공받아 숙박을 한 후 그 숙박대금 9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6.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02회에 걸쳐 위 호텔 809호실 등에 숙박을 한 후 숙박대금 합계 6,141만 원(할인시 4,953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2.경 위 E 호텔에서, 위 호텔 지배인인 피해자 F에게 “토지 감정평가를 받으러 가야 하는데, 직원 출장비가 필요하니 30만 원을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