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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02 2019가단10076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법무법인 증서 2003년 제346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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