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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4 2019가합756
청구이의 등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법무법인 2015. 10. 13. 작성 증서 2015년 제475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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