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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08 2013고정171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천시 D 소재 (주)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10명을 사용하여 섬유날염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4. 3. 15.부터 2012. 10.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28,051,3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정인 진술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천시 D 소재 (주)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10명을 사용하여 섬유날염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1. 5. 5.부터 2012. 9. 2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C의 퇴직금 2,182,7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써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7.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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