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9.29 2016나179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B과 그 소유의 C 그레이스 차량(이하 ‘이 사건 제1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0. 10. 30.부터 2011. 10. 29.까지로 정하여 업무용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B의 종업원인 D은 2011. 5. 24. 16:50경 이 사건 제1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규암면 규암리에 있는 규암농협 앞 교차로를 규암 방면에서 부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를 부여 방면에서 규암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에서 유턴을 하던 피고가 운전하는 E 포터2 차량(이하 ‘이 사건 제2차량’이라 한다)을 뒤늦게 발견하고 오른쪽으로 피하였으나 미처 다 피하지 못하는 바람에, 이 사건 제2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위와 이 사건 제1차량의 좌측 옆 부분이 충돌되게 하였다

(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다음날인 2011. 5. 25. 건양대학교 부여병원에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상세불명의 뇌진탕(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았다.

피고는 2011. 12. 6. 건양대학교병원에서 ‘척추 협착 - 허리 부위, 요추 4/5,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요추 4/5’ 진단을 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2011. 5. 25.부터 2011. 6. 23.까지 29일간 건양대학교 부여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밖에 2015. 3. 31.까지 총 442일간 F한의원, 건양대학교병원, G한의원 등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위 각 치료와 관련하여 원고가 의료기관에 지급한 치료비 내역은 별지 ‘치료비 지급내역서’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