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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4 2018가단128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트럭(이하 ‘이 사건 제1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외 유한회사 D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이다.

나. 원고는 2016. 1.경 피고와 이 사건 제1차량에 관하여 피고가 이를 인도받아 운행하고, 피고의 신용문제가 해결되면 위 위수탁계약 지위를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인수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제1차량을 인도받으면서 원고 명의의 통장 및 현금카드, 계좌 보안카드 등을 넘겨받아 이 사건 제1차량을 영업에 이용하였고, 이 사건 제1차량의 할부금 및 보험금, 관련 경비 등을 피고가 부담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2016. 9. 24.경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차량을 다시 인도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6가소469804호로 이 사건 제1차량의 인도일 전날까지의 운행이익 8,141,000원 및 원고에 대한 대여금 4,000,000원을 청구하였으나, 위 대여금에 대하여만 인용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인수계약을 체결한 후 본인 명의로 E 차량(이하 ‘이 사건 제2차량’이라 한다)을 출고받았고, 이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제2차량에 관하여 기사를 고용하여 비용과 수익을 5:5로 균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1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인수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제2차량을 원고 명의로 신규 출고받아 임시로 운행을 하고, 이후 피고가 이 사건 인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제1차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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