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8.29 2014고단22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9.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3. 03:15경 대전 서구 둔산동 사학연금회관 앞 도로부터 대전 서구 만년동 대전정부청사 1초소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실형 1회, 동종 벌금형 2회(모두 2009년 이전)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동종 전과가 모두 5년 이전의 것이고, 그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에다가 피고인의 직업가족관계 등을 참작할 때, 이번에 한하여 선처함으로써 재기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을 주되게 고려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