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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03 2012고정1776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부터 2012. 2. 14.까지 성남시 중원구 C, 4층에 있는 피해자 D의 기술위원으로 재직하면서, 거래처 사업장의 안전관리 대행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기술위원은 새로운 거래처를 섭외하여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매월 거래처에 방문하여 안전관리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안전 교육 등을 실시하는 대가로 거래처로부터 근로자 1명당 3,000원의 대행료를 수수하여 회사의 이익을 도모하는 업무를 하는 자로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복무규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법인의 방침 및 규정, 상사의 업무상 지휘에 전념하고 업무능률을 향상시켜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경 피해자 회사에서 정년퇴직에 대한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피고인의 정년퇴직이 2012. 3. 18.경으로 앞당겨지자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경쟁회사인 E에 이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6.경 피해자 회사와 거래관계를 유지하던 성남시 하대원동 131-33번지에 있는 엘림전자산업(주)와 성남시 분당구 F를 피해자 회사의 경쟁업체인 E 대표인 G와 방문하여 그곳 계약체결 담당자들에게 안전업무대행제안서 등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설득하여 피해자 회사와의 계약관계를 갱신하지 아니하고 E과 안전관리대행업무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E으로 하여금 불상의 대행수수료를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엘림전자산업(주), F의 각 담당자들이 이를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실확인서(엘림전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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