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08 2015노89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술에 취한 나머지 피해자가 자신에게 기분 나쁘게 말한다고 오해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앞으로는 술을 자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원심이 벌금을 300만 원으로 감액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그 양정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